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0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3: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손님들 중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들을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손님들이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중 업무방해 부분 영상 판독)
1. D 노래주점 CCTV 녹화영상 중 업무방해 부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