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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820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20』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2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치킨 식당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2429』 범행 피고인과 D는 2020. 6. 4. 07: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가 운영하는 해장국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D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D는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단 411』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4:3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시가 9,1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스팸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20』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J 내부 CCTV 녹화 영상 판독) 및 영상 CD 『2020 고단 2429』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 3, 4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및 영상 CD,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2021 고단 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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