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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 대금 문제로 손님과 시비 중이라는 위 주점 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키더냐.

니가 내 아들보다 나이가 적다.

이 씨 발 놈 아. 쓰레기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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