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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67 청호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756번 길 GS25 용인 신 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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