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 피고인은 2016. 12. 10. 20: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 84에 있는 국립 식량 과학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6』 피고인은 2017. 2. 16. 15:45 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같은 군 남면 신 남로 79에 있는 신남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인 무면허 운전이나 유사범행인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다른 이종의 범죄와 병합된 경우 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 기도 하였다)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