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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7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4.분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입사할 당시 정식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E에게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E과 피해자 사이에 E의 월급 액수의 확정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과 그에 대한 처분문서는 없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2. 21.과 2012. 3. 22. E에게 2회에 걸쳐 4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위 각 400만 원이 E에게 지급된 가불금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월급(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3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가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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