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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4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말경 E과, E에게 설계용역건을 주고 E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해도 E과 2011. 4.경부터 월급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16,771,300원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 중 ‘2009. 9. 10.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0월 임금 2,917,900원, 2011. 11월부터 2012. 10월까지 임금 각 4,261,790원, 2012. 11월 임금 2,841,193원 합계 52,638,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부분을 ‘2009. 9. 10.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 임금 4,26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부터 2012. 11. 20.까지의 임금 합계 52,638,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4.부터 E과 월급 500만 원(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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