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당을 주기로 하고 E을 고용한 것이지 월급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305동 2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이벤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8.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하여 2011. 7월 임금 1,0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E은 2011. 5.경 시간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2011. 5.말경 일을 그만두기로 하자 피고인은 E과 2011. 6. 1.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 그 후 E은 2011. 8. 18.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을 계속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E에게 2011. 6.분 급여 2,500,000원을 2011. 6. 30. 지급하였고, 2011. 7.분 급여 중 1,447,000원을 2011. 8. 1.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월급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 7.분 월급 중 1,0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