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7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잔 5개, 양주잔 1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주점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기록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