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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노5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공개ㆍ고지 3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보호관찰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검사의 구형과 같이 3년의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각에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학교, 병원 등 건조물에 침입하고,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행위를 하였으며,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3명의 여중생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3명의 여중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또 피고인은 2013년경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기습추행 범행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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