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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합2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두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걸이가 분실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에게 ‘그 때 그 여자(피고인)가 멱살을 잡으면서 목걸이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위 F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신을 의심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네가 가져갔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속 의심하자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위 가게로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피고인을 상대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약 50m 떨어진 인천 서구 G에 있는 H철물점에서 그곳 주인에게 “끝이 뾰족한 칼을 달라.”라고 말하여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움켜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목 아래 부위부터 오른쪽 허리 부근까지 4회에 걸쳐 칼로 피해자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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