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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근교 모텔에서 남녀의 사진을 채증한 후 이를 미끼로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로 대상자를 추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미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오후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 E이 불상의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2013. 6. 26. 08:53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07동 401호 피해자의 집에 마치 퀵서비스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의뢰를 받고 일을 하는 민간조사업체인데 첨부 자료를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법과 아주머니 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판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 편지와 피해자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6컷이 인쇄되고 그 하단에 ‘연락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데로 F’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편지봉투가 들어 있는 사각 종이박스를 배달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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