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0:00 경 인천 동구 솔 빛로 21 소재 솔 빛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고 선 다음,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것 들은 내가 안다.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0:10 경 인천 동구 솔 빛로 21 소재 솔 빛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려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27 세 )으로 하여금 “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누워 “ 개새끼들아, 데려와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가 위 E이 위 C의 진술 등을 들은 다음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팔과 다리, 턱 부분을 차고, 계속해서 위 E에게 “ 개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니 내 가족을 데려와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과의 전화조사), 범행사진,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