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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1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8. 경 대구 불상지에서 자동차 사출 부품업체인 피해자 ‘C( 주) ’를 운영하는 D에게 전화하여 D에게 ‘GM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인 한국델파이( 주) 와 한 달에 3 ~ 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C( 주 )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그 대신 나중에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나에게 수수료로 달라. 현재 돈이 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고, 나중에 한국델파이( 주 )에 부품을 공급하고 나오는 이익금으로 상계하여 돈을 갚는 것으로 하자’ 는 취지로 말하면서, ‘ 한국델파이 계약 발송 안내( 계약번호 E)' 라는 내용의 ’ 한국델파이( 주) 구매본부‘ 발송의 문자 캡 처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델파이( 주) 와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델파이( 주) 와 아무런 계약도 추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 후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문자는, 피고인이 2013. 3.부터 ~ 같은 해 7. 경까지 ‘F 회사’ 이라는 한국델파이( 주) 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한국델파이( 주 )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미처 지우지 않아 자동적으로 발송한 단체 문자였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자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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