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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6 2013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0:2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가나안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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