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일명 ‘B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월 280만 원에서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C에게 “D회사 E 상담사이다. 현재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F카드에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새로 우리가 금리 7~8% 정도로 약 6,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절차상 우리가 상환 절차를 대신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