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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경 일명 ‘B 실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월 250만 원 및 수당, 식비, 교통비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C에게 “D캐피탈 E 대출사이다. 현재 채무가 있는 F 캐피탈에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일명 ‘E’의 안내에 따라 전화한 피해자에게 "F 캐피탈 채무담당 직원 G이다.

전체 대출금의 절반인 5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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