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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0: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 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던 중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원동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수중에 현금이 만 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택시비가 만 원을 초과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씹쌔끼야, 씨 발 놈 아, 어디로 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인 택시 운전 기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7년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특히 2017. 5. 25.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불과 보름 여 만에 재범한 것인 점에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변소하는 등 형벌 외의 부수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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