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3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익산시 F 아파트로 가 던 중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모 현 사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F 아파트 8 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른팔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