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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2%(영점영오이퍼센트)의 주취상태로, 2011. 10. 29. 22:37경 익산시 금강동 소재 금강고물상 앞 노상에서 익산시 영등동소재 실로암 장례식장 앞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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