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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3:1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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