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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9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2013. 06. 24.부터 본건까지 음주운전경력 3회인 자이다.

2018. 10. 25. 23:52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C SM3 승용차로 같은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적발지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9%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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