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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4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며,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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