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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27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신청원인 가운데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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