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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52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62,738원과 그중 45,092,555원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가운데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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