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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 건설(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함) 의 회장인 바,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 히 유통시킨 피고인 회사 발행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에서 ‘ 김포시 F 소재 대지 6,464평, 건물 1,973평’ 을 G 건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대금 중 10억 원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약속어음 결제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6.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지하철역 소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사업 부지 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을 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부사장인 공소 외 L에게 “ 아는 지인( 전주 )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전주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나에게 1억을 주면 그 돈을 전주에게 보여만 주고 9억을 빌려 현금 10억으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2011. 9. 23. 경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차 진술서 (A)

1. 수사보고 (F 부지 매입금액 중 현금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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