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피해자 C, D에게 “창원시 E 외 1필지를 매수한 후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수익사업을 할 것이니 부지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토지에 대한 PF 대출을 받아 당신들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 E 외 1필지의 소유자를 만난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6. 1. 11. (주) G 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16.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시행사 설립 양해각서, 자금조달계획서, 각서, 피해금액 이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집행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