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134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13: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 등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 F에게 “ 병신”, “ 씹새끼”, “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피해자의 협박에 대응한 추임새에 불과 하여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발언의 내용 및 크기 등에 비추어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