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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거기에 대응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여 보호할 업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고함을 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대응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피고인과 격렬히 다투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철회를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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