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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 주인 E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F 소재 주택 신축 공사 일체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 현장에서 위 B에게 채용되어 일을 한 목수이다.

피고인

A이 2014. 4. 25.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입원실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공사 현장의 목수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 공사현장의 목수로 채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자신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채용된 목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진주지사를 속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해

5. 2. 위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이 같은 해

4. 6.부터 위 공사현장의 목수로 채용되어 일을 한 근로자로서, 같은 달 25. 위 공사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으며, 피고인 C가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최초분) 신청( 청구) 서’ 1 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위 병원 산업 재해 보상보험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공단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B는 2015. 5. 9. 경 피해자 공단의 직원 G로부터 피고인 A이 위 공사 현장에 채용된 목수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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