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4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5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2월 임금 4,863,333원, 2018. 1월 임금 4,683,333원, 2월 임금 4,683,333원, 3월 임금 4,683,333원, 4월 임금 1,534,444원 합계 20,447,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회사출입 로그인 기록 일체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