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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3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지엔페트로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닉스 오일 트레이딩 피티이 엘티디(ONYX OIL (TRADING) PTE LTD, 이하 ‘오닉스’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제이비앤에너지(이하 ‘제이비앤’이라 한다) 사이의 경유 거래 1) 오닉스와 제이비앤은 2014. 3.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유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1조(목적) 오닉스는 제이비앤에게 유류(경유)를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고, 제이비앤은 이를 매수한다. 제4조 1) 물량의 인도시점은 오닉스가 원고 한일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일탱크’라 한다)의 저장시설(TK-22, 23, 24, 26, 31, 32)에 계약 물량을 입고하는 시점으로 한다.

2) 오닉스는 물량 142,537.05배럴을 소유권유보부로 인도한다. 3) 저장시설에 인도된 계약물량의 소유권은 제이비앤이 본 계약물량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까지 오닉스에게 유보된다.

4) 제이비앤이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물량 입고 후 45일까지 계약물량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오닉스의 소유권유보의 권리는 상실된다. 5) 제이비앤이 오닉스의 계약물량 입고 후 45일까지 물량에 대한 대금을 일부 또는 모두 지급하지 못하거나 제5조에 명시된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물량에 대한 처분은 오닉스의 자유로운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른다.

7) 오닉스는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유보부 매매사실에 관한 고지문을 작성하여 오닉스와 제이비앤이 임차한 저장탱크에 부착하여 제3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5조(대금의 지급) 1) 계약물량에 대한 최소 단위의 주문 물품대금은 1회차 당 총 B/L 수량의 1/20(5%)에 해당하는 배럴 단위의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된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이비앤의 선지급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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