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2: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101호에서 피해자 E(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