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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7376
지장물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체집행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화성시 C 임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게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가옥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대체집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 중 위 대체집행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 A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체집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거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체집행은 채권자가 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신청에 의한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것인바, 위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에 대체적 작위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체집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대체집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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