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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22936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6년 이후 송금 부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1. 19.부터 2012. 1. 18.까지 합계 60,4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1 2006. 1. 19. 5,000,000원 2 2006. 3. 8. 5,000,000원 3 2006. 4. 14. 5,000,000원 4 2006. 5. 4. 5,000,000원 5 2006. 5. 24. 10,000,000원 6 2006. 7. 27. 5,000,000원 7 2011. 9. 9. 5,000,000원 8 2011. 10. 18. 9,900,000원 9 2011. 12. 15. 7,000,000원 10 2012. 1. 18. 3,500,000원 합계 60,40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6년부터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표 기재와 같이 2006. 4. 28.부터 2011. 12. 15.까지 합계 75,48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각 변제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충당하면 이는 모두 소멸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2005년 송금 부분 원고는 위 60,400,000원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1. 27.부터 2005. 11. 30.까지 합계 52,3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1 2005. 1. 27. 1,300,000원 2 2005. 4. 18. 4,000,000원 3 2005. 6. 7. 20,000,000원 4 2005. 7. 21. 16,000,000원 5 2005. 10. 13. 6,000,000원 6 2005. 11. 30. 5,000,000원 합계 52,300,000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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