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9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E의 2012. 1. 19. ~ 2012. 3. 14.자 범행 피고인 A, B는 D과 2012. 1. 19.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L 소재 건물 지하에서 ‘M’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N를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O을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하는 종업원으로, C을 카운터를 보며 업장 관리를 총괄하는 종업원으로, 순천시민파 조직원 P를 위 게임장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영업부장으로 각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D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 명의인 및 게임장 개설 명의인으로 등록하는 대가로 게임장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청소년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씨투게더’의 화면 구성 및 게임 방식 등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2012. 4. 7. ~ 2012. 4. 8.자 범행 피고인 A, B, D은 N와 2012. 4. 7.경부터 2012. 4. 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L 소재 건물 지하에서 ‘M’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C을 카운터를 보며 업장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