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69923
부동산 계약금 반환 및 이자,피해액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9.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또는 예비적,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가람우즈)와 평택시 B 일대 미분양분 C 아파트 전용면적 각 84.934㎡인 106동 902호, 1102호, 110동 702호, 116동 703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D은 당시 원고에게 4가구 모두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가구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2가구는 대출을 신청하여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106동 902호 및 1102호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5. 4. 14. 납부한 106동 902호 계약금 13,400,000원, 106동 1102호 계약금 13,550,000원 합계 26,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가구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의 영업손실분 등 3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라거나 D이 4가구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