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소유였던 순천시 G 과수원 2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2. 7. 13. 그중 1645/2645 지분이 피고 C 명의로, 나머지 1000/2645 지분이 피고 D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 D의 지분은 2017. 11. 10. 피고 E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E는 피고 C의 아내이다. 라.
피고 B은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 B 부동산의 표시 : 순천시 F 과(1000평) 매수인 : A 내용 : 매도인(갑)은 상기 소재지 토지를 매매함에 따라 매수인(을)에게 일체 재산적 권한을 양도하며 혹 제3자 전매도 가능함을 인정하며 평당 이십만 원에 매매함을 증명합니다.
매매위임장 위임인(갑) : B 부동산 표시 : 순천시 F (과) 위임받은 자(을) : A 위임내용 - 위임인(갑)은 상기부동산 소재물건을 위임받은자(을)에게 매매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모든 법적 (민ㆍ형사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기로 한다.
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4. 4.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해
7. 6. 1,000만 원, 같은 해
8. 14. 1,000만 원, 같은 해 12. 20.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