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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090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7.9㎡를 인도하고, 1,122,930원과 그 중 1,096,290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7. 9. 6.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7. 3. 1.부터 위 별지 목록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 월 금 125,5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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