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5 2018가단57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