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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16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76,426원과 그 중 30,697,026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A 3.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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