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30 2018고정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2:30 경 진주시 C 아파트 204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셔츠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