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23:0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2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너를 13 층 밖으로 밀어 버리고 나도 뛰어내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침대에 내리 꽂았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