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23 2020가단13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0.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0. 2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