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28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3. 1. 1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