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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67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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