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67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