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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9 2019고단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부천시 B빌딩 C조합 원종동지점 앞길에서 D(같은 날 약식 기소)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예정인데 계좌 1개당 매월 사용료 50만 원을 줄 테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 및 유한회사 H 명의 F은행 계좌(I)의 각 연결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4개의 계좌 연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 피해자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및 첨부 자료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_F은행 G, K은행 통장_L, F은행계좌원장조회_I, F은행계좌원장조회_G, 폐업사실증명

1. 각 M 대화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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