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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32639
손해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5.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었다.

나. 피고는 2011. 12. 17. ① 2011. 9. 23. 17:00경 원고가 피고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교사 회의 시간에 말하고, ②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폭력교사’라고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명예훼손 혐의 등과 피고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형제2373, 4468호) 2012. 4. 10.경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구약식),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피의자 공소제기된 사실 불기소된 사실 원 고 2011. 9. 26.자 명예훼손의 점 2011. 11. 2.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1. 12. 12.경, 피고가 2011. 9. 23.경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했다는 혐의 피 고 2011. 4. 29.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2011. 4.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2011. 5. 초순경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 2011. 9. 23.경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라.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정639호로 1심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일부 상해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폭행으로 인정되었음)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 선고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고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노891호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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