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31 2016가단66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62.52㎡를 인도하고,
나. 20,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차임은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62.52㎡를 인도하고,
나. 20,80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차임은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