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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7] 피고인은 2015. 2. 14. 04:01경 술에 취해 서울 중구 통일로1 서울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앞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취 소란으로 단속을 당하여 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와 발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강화 보호막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온 경장 D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84] 피고인은 2015. 1. 1. 18:20경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15-26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응하지 아니 하였다.

[2015고단23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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